체육특기자제도
체육특기자제도는 1972년 10월 5일 체육진흥계획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강화방안’이 공포되고, 이어 동년 11월 9일에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6377호)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경기실적을 보유하면 상급학교 진학 허용과 등록금수업료 감면 등의 유인가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듬해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초·중·고·대학 재학시절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운동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2000년부터 체육특기자는 모두 동일계 진학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체육계열 학과가 없는 대학들은 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계열 학과를 만들게 되었다. 이전에 체육특기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육특기자 동일계 진학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체육특기자는 선택의 자유와 배울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체육특기자들이 은퇴 이후에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지식과 상식 그리고 폭넓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또한 체육특기자가 동일계 학과로 진학하게 되어 체육학과에 일반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체육특기자의 진학과 입시제도의 문제
현행 체육특기자 입시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선수가 대학에서 정하는 입학전형을 통하여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하는 사전스카우트제도에 있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대학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다.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비리의 관행화 및 법적 처벌의 한계이다.
둘째, 스카우트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부족 및 대안부재이다.
셋째, 학교 중심적 선발구조의 문제점이다.
넷째, 관리감독기구의 부실에서 찾을 수 있고
다섯째, 고등학교운동부의 파행적 운영을 들 수 있다.
학교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이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가기 위해 학습권보장제와 연계된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여 학생선수의 학습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학습권 보장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에 있어서 경기실적 반영 비율을 줄이고 학업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특기자 선발범위에서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에 있어서 정규수업 이수율을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체육특기자의 진학과 입시제도 문제의 해결방안
체육특기자 입사제도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카우트 관행 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체육특기자 입학체계 개선이다.
셋째, 입시비리 적발 및 처벌 구조 확립이다.
넷째, 주변여건 개선이다.
체육특기자의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기종목의 고등학교운동부의 전임코치 배정 확대, 고등학교와 대학 간 학습권 보호연계 체계 확보, 기존 제도와 연계를 지닌 세부 개선계획 도출 등 주변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NCAA처럼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을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방안이나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구성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체육특기자 입학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서는 체육특기자제도를 폐지한 상태이며, 대학자율에 따라 특기자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학 자체에서 특기자 입시에 관한 높은 윤리의식과 스포츠맨십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무시험전형으로 입학하는 특기자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조 : 학생선수의 생활권과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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