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학생선수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생으로서 받아야 하는 학습에 대한 권리가 승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최저학력제이다. 그동안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최저학력제도이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적 조처로서 학생선수의 석차백분율에 의거, 최저성적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 대해 선수로서의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의 불이익을 감소하도록 하며, 그 성적기준을 기준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적용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도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학생선수들은 최저학력제에 대해 공부의 필요성 인정과 기대감 표출,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성적부진과 진학 걱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두 가지 역할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분석되었는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훈련부족으로 인한 성적부진과 대학진학 어려움에 우려를 표출했고, ② 운동선배 입장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은 학업병행을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을 방해하는 부정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된 요구사항으로는 수준별 학습의 시행,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정 등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근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되는 최저학력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학력제는 해당 학년의 1, 2학기 기말고사의 전교생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선수의 학력이 초등학교의 경우 하위 50%, 중학교는 하위 40%, 고등학교는 하위 30% 수준에 도달하면 최저학력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교과의 기말고사 성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교과의 기말고사 성적으로 전교생의 평균점수를 구하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50%(초), 40%(중), 30%(고)의 기준을 넘어서도록 설정하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령 사항을 살펴본 결과 교육기본법의 학습권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들에서 학생의 역할보다 운동선수로서의 지원이 더 확고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제도적 부분을 살펴보면 학생선수들을 체육특기자로 규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조항이 경기실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선수들에게 운동만이 오로지 자신의 길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학습권보장제의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운영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적용대상에서 국가대표선발선수 미적용의 사항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용기준에 있어서 국가수준의 진단평가 등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재방안 및 구제방안에서는 행정적 조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보장제의 도입과 함께 법제적 도, 운동시간의 제한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 운동만 하게 되면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좋은 삶이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운동선수 이후의 삶의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들어진다. 운동선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더불어 공존함이다.
다섯째, 생각의 힘이다.
여섯째, 교육목적이다.
일곱째, 당연함의 문제이다.
여덟째, 학생선수의 역할 등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방과 후 운동, 정규수업 이수, 미래를 위한 준비, 하루 2시간 운동, 전국대회 1년에 3회로 출전 제한, 철저한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도입, 체육 특기자 동일계 진학제도 개선, 합숙소를 기숙사로 전환, 지도자의 변화 등이다. 모든 학생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교육 차원에서나 경기력 향상에서나 모두 필요하다. 학교에서 공부와 운동의 병행은 당연하게 인식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체육이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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